2025년 12월 23일(화)

백화점에 '발레파킹' 맡겼다가 벌금 '150만원' 낸 50대 공무원

사망한 가족의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채 백화점 발레파킹 서비스를 이용한 50대 여성 공무원이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2시 50분께 광주 소재 백화점 주차장에서 무효처리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상태로 백화점 직원에게 발레파킹을 의뢰한 혐의를 받습니다. 


발레파킹은 차량 소유자가 직접 주차하지 않고 주차장 관리 요원이 대신 운전해 주차하는 서비스인데요. A씨가 사용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가족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형법 제230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A씨는 약식 벌금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 측은 백화점 직원에게 발레파킹을 맡겼을 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비치한 채 발레파킹 직원에게 차를 맡겼다면 직원으로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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