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임신부 배려 실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부 절반가량이 임신을 이유로 한 배려를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는 지난 10∼11월 임신부 1천명과 비임신부 1천명을 대상으로 배려 인식과 실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비임신부 82.6%는 '임신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임신부가 '배려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6.1%에 머물렀습니다.
임신부 배려 실천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임신부 평가는 64.9점으로 작년보다 2.0점 감소했습니다.
반면 비임신부의 자체 평가는 69.1점으로 전년 대비 6.2점 상승했습니다.
협회가 가정, 직장, 일상 영역별로 임신부의 부정적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부정적 경험으로는 '상사 및 동료의 눈치주기'가 41.0%로 1위를 차지했고, '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이 2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길거리 간접흡연'이었습니다. 해당 응답률은 82.2%로 전년 대비 20.5%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임신부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배려는 '가사 분담'(41.3%)이었으며, 이들은 실제로도 가사 분담을 가장 필요한 도움(46.0%)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 변화 이해'(19.0%)가 필요한 배려로 언급됐습니다.
직장에서는 '출퇴근 시간 조정'(39.0%)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필요한 배려로도 50.0%가 같은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대중교통 좌석 양보(31.3%)에서 배려를 많이 받았고, 가장 필요한 배려 역시 좌석 양보(48.4%)로 조사됐습니다.
임신부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경험률은 75.2%였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제도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80.3%)이었고, '태아 검진시간'(62.0%), '출산전후휴가'(4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임신부들의 45.8%는 그 이유로 '사용 가능한 직종·근로상태가 아님(비정규직·프리랜서 등)'을 들었습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는 임신부 배려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실제 임신부의 체감 수준 간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며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이나 길거리 흡연과 같은 일상적 불편은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시민 인식 변화와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