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내년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약관 정비에 나섰습니다.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분석·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면서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신규 AI 서비스 도입과 관련 법 시행에 대비한 절차적 조치라는 입장을 전하며 '약관 동의 강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개별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내년 2월 4일부터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개정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내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약관에는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카카오가 약관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카카오는 일각의 이러한 해석에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약관 개정이 내년 선보일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AI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 정비 차원이며, 개인정보를 새롭게 수집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치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신규 AI 서비스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카카오 측은 또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수집 자체는 이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돼 있고, 기존 서비스에서도 이용자 동의를 거쳐 수집해 온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이를 AI 서비스 맥락에서 명확히 적시한 것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일정 기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표현"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약관 개정 취지는 AI 서비스 도입과 법 시행에 대비해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3호)'에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표준 템플릿 약관 조문 예시에는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적용일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공정위 표준약관 템플릿 자체가 사용자에게 개정 약관을 통지하고, 거부 의사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것을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을 포함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다만 그 표준이 모든 서비스에 무조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논란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