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PSAT 도입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7년 이후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수적인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의 공통 역량을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도구입니다.
현재 일부 5·7급과 8급(국회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이번에 9급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PSAT를 경력채용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과천과 세종에서 분산 운영 중인 채용 업무를 세종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채용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사 및 상벌 제도 개편도 함께 진행됩니다.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규모와 인센티브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감사원 감사 면책 및 책임보험 보장 확대 등 공무원 보호 방안도 강화됩니다.
승진 체계 개편을 통해 5급 조기 승진제와 6급 공모 직위제를 신설하고, 5급 표준 평가 모델을 도입하여 역량과 성과 중심의 개방적 승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도 추가 인상하여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올해 269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반면 고위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직권 강임' 제도를 신설합니다. 성과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고위 공무원은 장관 직권으로 3급으로 강임하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공직자 재산 심사의 엄정성도 높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및 직무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정기 점검을 도입하고 직권 조사를 실시하며, 주식백지신고센터와 부동산공정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해 보상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순직 심의에 국민참여단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의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규자·승진자 기본 교육에 헌법 교과를 확대 편성하여 민주적 공직 문화 확립에도 힘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