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내년부터 바뀐다는 말, 속지 마세요"... 경찰청, 교통법규 '가짜 뉴스' 주의 당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가 20km/h로 낮아진다'는 등 출처 불분명한 교통법규 개정 정보가 확산하자, 경찰청이 직접 나서 "개정 계획이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6일 경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교통법규 변경과 관련된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청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교통법규 관련 정보들이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허위사실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스쿨존 제한속도와 관련해서는 시속 20km로 일괄 하향 조정된다는 내용이 완전한 허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현행 시속 30km 이내 원칙을 변경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관련 법률 개정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전동킥보드 운전 연령 제한 상향 조정 소식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청은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화나 AI 무인단속 확대 관련 내용에도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허위정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확인을 당부하며, 공식 발표가 아닌 정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