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부인에게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A씨(40대)는 16일 오전 9시 50분경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A씨는 수갑이나 호송줄 없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태국인 부인 B씨(30대)의 얼굴과 목 부위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이 폭행 의심 신고를 같은 날 밤 9시경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B씨는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인 더 타이거 등이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유치장에 입감될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16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