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15일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의 양성우 변호사는 김현태 전 대령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김 전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양성우 변호사는 김 전 대령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김 대령의 발언은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전형적인 성희롱 발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양 변호사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나선 시민의 행동을 '연출된 정치적 쇼'로 왜곡하는 행위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태 전 대령은 현재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부대변인 측은 형사고발과 함께 김 전 대령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