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가 과거 조씨와 함께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무리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법무법인 건우 송정빈 변호사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씨와 함께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누군가가 자료를 확보해 언론사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소년부 기록은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제3자 조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제시하며 "이미 기록을 가진 내부자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년법 제70조에 따르면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은 공무상 비밀로 취급되며, 재판이나 수사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원 관계자의 직접 유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언론사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판결문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만약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을 유출하거나 기자가 요청했다면 모두 소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과거 이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송 변호사는 이를 국민의 알 권리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인데, 개인의 과거 범죄 이력을 그 범주에 넣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송 변호사는 "설령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언론사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