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이발 중 손님의 귓불을 가위로 잘라 상처를 입힌 20대 미용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은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24)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34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미용실에서 손님 B(44)씨의 머리를 자르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이발 가위의 날이 매우 예리한 점을 들어 A씨에게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이발 과정에서 손님을 다치게 한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A씨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