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국민연금 보험료, 내년부터 9.5%로 인상... '月 300' 직장인 '이만큼' 더 냅니다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됩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됩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앞서 정부는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향후 8년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종적으로 13%까지 끌어올리는 '슬로우 스텝(Slow-step)' 방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담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포인트 중 절반을 사업주가 분담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 부담은 0.25%포인트 증가에 그칩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 기준으로 월 7,500원 정도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들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같은 월 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만 5,000원, 연간 18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게 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8년 후 최종 목표인 13%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율 부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납부 예외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 등 소득 중단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수령할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