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2억원 이상의 사업가였던 40대 남성이 환승 결혼한 전처와의 양육비 갈등을 호소하며 친자 확인을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은 방송에서 A씨가 보낸 제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A씨는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상견례를 앞둔 시점에서 예비 신부는 A씨에게 "사실 우리 부모님은 한국 국적이 아니다"라며 "발음이 좀 달라도 이해해 달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예비 장모는 A씨를 "우리 사위"라며 반갑게 맞았지만, 곧이어 "신혼 분위기 좀 내게 아이는 (중절) 수술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아이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8개월 후 A씨의 딸이 태어났는데, 예정일보다 두 달 빨리 나온 팔삭둥이치고는 3.9㎏의 상당한 체중을 보였습니다. A씨는 아이의 큰 체구가 의심스러웠지만 유전자 검사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결혼 생활 중 A씨는 집 앞에서 정체불명의 남성과 마주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뭐 하는 사람"이냐는 A씨의 질문에 "여기 제 여자친구가 사는 집이다"라고 답했고, 이를 들은 아내는 "제가 왜 당신 여자친구냐? 나는 이 사람 아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남성은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A씨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부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씀씀이가 컸던 아내는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했고, 장모 역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진 A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는 사업을 정리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아내의 무시는 계속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A씨에게 아내는 코를 막으며 "냄새나니까 코인 빨래방에서 세탁하고 들어와라"는 등의 막말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겨주고, 3년간 매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씨는 "이혼 후 각자 살고 있었는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며 "아내가 나와 결혼하기 전 어떤 남성과 동거했고, 나와 만나 환승 결혼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A씨는 딸과의 친자 검사를 원하고 있지만 전처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강제로 (친자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상대가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수감 명령까지 할 수 있다"며 "만약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그동안의 양육비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