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무단횡단 6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무죄'

무단횡단 중이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9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쯤 대전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편도 4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A씨의 시내버스가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B(65)씨를 치었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약 21km로 서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신호위반이나 차선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A씨가 피해자를 처음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0.87초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일반 운전자의 인지 및 반응 시간으로 알려진 평균 1초보다도 짧은 시간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으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며 보행자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