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군인이 휴가 복귀를 피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거짓 보고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경 서울 도봉구에서 포대장 B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며 휴가 연장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1일간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정까지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부대 복귀를 원하지 않게 되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지휘관을 속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욱 치밀한 것은 A씨의 여자친구도 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여자친구는 병원 간호사로 가장해 B 대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A씨가 교통사고로 허리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의 물혹이 터져 수술과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각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는 일부 참작 사유도 고려됐습니다. 판사는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