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내년 9월부터 모든 주류 제품에 '이 그림' 붙습니다

내년 9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 제품에 음주운전과 임신부 음주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표기됩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가 술을 구매하기 전 음주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 경고 요소를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기존에는 주류 제품 라벨에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단순한 문구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텍스트 중심의 경고가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묘사한 픽토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경고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잔, 술병,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추가됩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신부 음주 경고의 경우, 기존에도 관련 문구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보다 직접적인 표현과 함께 임신부 실루엣 그림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안에는 알코올의 1급 발암물질 지정 사실을 알리고 간암, 위암 발생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과 청소년의 성장 및 뇌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는 문구도 새롭게 정비될 예정입니다.


경고문구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개선사항도 대폭 강화됩니다. 글자 크기는 술병 용량에 비례하여 확대되며, 300ml 이하 소용량 제품도 최소 10포인트 이상, 1리터 초과 대용량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를 의무화했습니다. 


캔맥주처럼 표면이 전면 코팅된 용기의 경우 기준보다 2포인트 더 큰 글씨로 표기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도 신설됩니다.


디자인 관련 규정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경고문구는 시인성이 높은 '고딕체'로 통일되며, 경고 문구가 배경에 묻혀 보이지 않도록 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배경색은 라벨의 다른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보색 관계의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경고 그림은 검은색 실루엣에 빨간색 원과 취소선을 사용하여 '금지'와 '위험'의 의미를 표준화했습니다.


표기 위치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됩니다. 상표에 직접 인쇄할 경우 상표 하단에, 스티커 부착 시에는 상표 하단의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경고 문구와 그림을 동시에 표시할 때는 두 요소가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배치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9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