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버스' 탑승 논란에 휘말린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8일 군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를 재개하고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을 사유로 강등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강등은 정직, 해임, 파면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되는 처분입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인물인데요.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 버스가 출발했다는 점에서 '2차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 실장은 계엄 선포 후 육군 법무관들의 단체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김 실장의 30일 전역을 고려해 최근 계엄 버스 탑승자 중 그를 먼저 징계위에 회부하여 근신 10일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총리는 27일 징계 수위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김 총리는 취소 사유를 설명하며 "김 실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대장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2항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은 임용권자인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즉시 시행됩니다. 김 실장이 30일 전역 예정인 만큼 징계가 확정되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전역 후 받는 군인연금도 일부 감액될 예정입니다.
다만 김 실장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징계위에서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실장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휘통제실로부터 연락을 받아 탑승했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었다"며 "상황도 파악하고, 총장의 얼굴을 본 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한 뒤 내려오려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