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습니다.
현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되는 상황에서 외유성 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통해 단순 외유성 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1월에도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았을 경우 국외출장 목적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이 가능해집니다.
일반 국외출장의 경우 긴급성과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 지방의회 의장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나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의회는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회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신설됩니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지방의회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 처분도 금지됩니다.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 후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