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실화 혐의 입건... 경찰 "전원 차단 않고 작업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의 원인이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밝혀지면서 관련자 19명이 입건됐습니다.


25일 대전경찰청은 설명회를 통해 "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종합한 결론입니다.


국과수는 배터리 랙 상단 컨트롤 박스(BPU) 전원을 모두 차단한 뒤 작업해야 하지만 작업자들이 BPU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인위적 행위로 발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지난 19일 경찰에 전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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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CCTV 영상과 재연 실험을 비교한 결과, 섬광과 비산 유무, 연기 색깔 등을 고려할 때 배터리 열폭주에 기인한 화재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봤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UPS 시스템에 연결된 배터리를 이전하려면 UPS 본체 전원과 각각의 BPU 전원을 모두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UPS 본체 전원과 BPU 1번 랙 전원만 차단했으며, 컨트롤 박스에 부착된 전선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작업 시작 전 슈퍼바이저가 모든 BPU 전원을 차단하고 절연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사다리를 가지러 간 작업자 2명이 이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작업자들은 나머지 BPU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공업체 소속 현장소장도 설명을 못 들은 작업자들에게 재설명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고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뉴스1


경찰은 국정자원 이재용 원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을 관리 감독 소홀 책임으로 입건했습니다. 또한 재하도급 업체 소속 슈퍼바이저와 실제 작업자 2명, 현장소장 등 시공업체 직원 3명, 감리업체 직원 2명 등 총 10명도 입건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구조도 드러났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공동이행 방식으로 3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 2곳이 시공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가 다른 업체 2곳에 또다시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시공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은 파견 형식으로 작업에 참여했으며, 현장소장은 퇴사 후 수주받은 업체 소속으로 입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5곳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측은 경찰에 작업자들 모두 수주받은 업체 소속인 줄 알았으며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대현 형사기동대장은 "업무상실화 사건과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건에 중복 입건된 슈퍼바이저를 포함해 총 19명을 입건한 상태"라며 "다음 달 중 사건이 마무리되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불법 하도급 및 명의 대여를 받은 업체와 사람에 대한 행정 처분 규정이 없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