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76년간 유지되어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폐지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새롭게 도입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5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조항을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로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무원의 의견 제시권과 위법 지시 거부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은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권리 행사로 인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공무원의 의견 제시나 위법한 지휘·감독 이행 거부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보호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 조항도 개정됩니다. 기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어 공무원의 국민 봉사 정신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부터 76년간 지속되어온 복종의 의무 폐지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효과를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