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재판의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5일 군사법원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의 신청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상태가 악화했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일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다음 달 18일 재차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