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웃 주민과의 갈등으로 상해 혐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B 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좌측 팔목을 잡아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손목관절 염좌, 앞쪽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초범이며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6일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뒷편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A 의원은 B(40대)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과 오른쪽 무릎을 뻗으며 B 씨를 밀치고 왼쪽 손목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B 씨가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차를 빼줄 수 없다. 모욕죄로 고소 체포하겠다. 벌금 300만 원 한번 때려 봐라. 쳐봐라. 때려봐요"라며 폭행을 유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의원은 "팔목을 민 것이 전부이며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 제출된 동영상 증거물을 근거로 A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의원은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