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가 생후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영상을 SNS에 올린 산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산모 A씨(27)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 확인을 통해 해당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앞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자신의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에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설명을 붙여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이라고 표현하며, 특정 건강보조제 브랜드를 언급해 "역시 ○○○ 베이비"라고 홍보했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모두 사용 안내문에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출산하더니 자녀를 소재로 세일즈에 나선다", "아동학대나 다름없다" 등의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먹인 양이 극히 소량이고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신생아에게 소량은 권장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