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선 부장판사가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경북 포항의 자신의 거주지에서 뉴진스 멤버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들의 얼굴을 알몸 상태나 성관계 장면에 합성한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 SNS를 통해 유포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어도어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채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 채증 결과에 따라 비정기 추가 고소도 근 시일 내에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어도어의 단호한 입장도 확인됐습니다. 어도어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 14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 발표했으나,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 날 어도어와 별도 협의 없이 변호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어도어는 민지, 다니엘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으며, 현재 남극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하니는 아직 개별 면담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