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던 반려견이 사망한 후 담당 수의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지난달 23일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올해 7월 서울 노원구 소재 동물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반려견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30대 남성 수의사 B씨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당시 A씨는 반려견 사망 소식에 분노하며 "넌 수의사도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B씨의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주먹으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더 가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B씨가 처치실로 피하자 A씨는 뒤따라가 멱살을 잡는 등 추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키운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B씨로부터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아 거액의 수술비를 준비했으나, 결국 반려견이 입원 중 사망하여 실망과 분노로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세 차례 찾아갔으나 담당 의사가 만남을 거부하는 등 B씨나 동물병원 측이 A씨의 상실감이나 슬픔에 대해 적절한 위로를 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