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회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목적으로 한 두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 철회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윤준병 의원이 24일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윤준병 의원안은 3~5배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하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안의 경우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해 최고 2억5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안 역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손해액 증명 없이 최대 5천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제재"라며 "특히 소형 언론사와 개인 게재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반 손해배상 원칙과 비례성을 벗어난 징벌적 제재는 언론과 표현 활동 전반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형사 규정에서도 과도한 제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업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공개·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했습니다.
협회는 형사처벌, 과징금, 손해배상을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이중·삼중 제재라며 "비례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안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협회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되면 권력 남용이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비판적 언론 보도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형사처벌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허위조작정보 근절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제재는 정상적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공익적 탐사보도나 권력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두 개정안 모두 전면 폐기하거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체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