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나경원 의원은 벌금 2400만원이 선고되며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숙의의 전당에서 민주적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가둬 회의 참석을 막고, 국회의안과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고, 결국 국회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