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발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과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찰 결과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이었습니다. 익명신고, 지인제보,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다양한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서울 성동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6급 공무원) A씨는 29차례에 걸쳐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A씨는 평일 오전 8시 이전 출근해 시간 외 근무시간을 입력한 후 곧바로 나가서 자녀 등원 등 사적 용무를 보고 출근시간 전에 복귀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자녀 하원 등의 용무를 본 뒤 퇴근시간을 입력하고 바로 퇴근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는 총 86시간의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해 110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같은 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공무원) B씨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B씨는 평일 오후 6시 이후 청사를 나가 부모님과 함께 장을 보거나 집안일 등 사적 용무를 본 뒤 청사로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했습니다.
휴일에는 출근시간 입력 후 부모님 병원 방문에 동행한 뒤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29차례, 총 98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105만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행안부는 해당 구청장에게 A씨와 B씨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리고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 수당 환수 및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부산진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8급 공무원) C씨는 더욱 노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C씨는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고 퇴근했다가 오후 11시 이후 청사에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등 32회에 걸쳐 총 125시간을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부당 수령한 수당은 130만원에 달했으며, C씨는 "급여가 적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북 증평군청 소속 지방시설주사(6급 공무원) D씨는 부서장에게 '현안사항 검토' 등을 목적으로 시간 외 근무 사전 결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실내 수영장을 가는 등 개인 용무를 보면서도 해당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105만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D씨는 "출근시간 입력 후 수영장에 다녀오는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에 일찍 나온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북도청 소속 지방환경주사(7급 공무원) E씨는 실제 근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동료에게 대리 입력을 요청했습니다.
E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고 사무실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초과 근무 수당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같은 팀 동료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했습니다.
동료는 E씨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고, 주로 직원들이 사무실에 없는 시간을 골라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입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E씨는 51회, 총 16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허위 입력하여 212만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맞벌이 부모로서 자녀 등·하원 및 돌봄을 해야 하는 점을, B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E씨와 동료도 대리 입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밝히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 용무 후 그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안부는 해당 구청장에게 A씨와 B씨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각각 중징계 처분하고,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수당 환수 및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E씨는 중징계, 동료는 경징계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비용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에 의한 특정업체 특혜제공 및 이권개입 등을 한 지자체 공무원들도 적발해 징계 처분 및 수사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