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낮 시간대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결국 정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19일 방콕포스트를 비롯한 태국 현지 언론들은 태국 국가주류정책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 금지와 벌금 부과를 담은 주류법 개정안 시행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주요 명절과 축제 기간 동안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폰 자룸 부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위원회 2차 회의 종료 후 "이번 조치는 연말·송끄란 등 관광 성수기 동안 관광 및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과거 해당 금지 조치 도입 배경에 대해 "오래 전에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음주를 막기 위해 시행됐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금지 해제 조치는 15일간의 공청회 절차를 거쳐 12월 1일 전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재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시행된 태국 개정 주류법의 핵심은 기존과 달리 소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적발 시 최대 1만 밧(약 45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태국 주류관리법에 따르면 일반 소매점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왔으며, 이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들은 오후 시간이나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술집에 가도 술을 구매할 수 없거나 편의점 냉장고가 닫혀 있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관광업이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태국에서 개정안 시행은 여행업계와 외식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쳤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약 2908만명이었으며, 지출액은 1조3600억밧(약 55조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575만7000명, 말레이시아 418만7000명, 인도 172만6000명, 한국 154만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 주류법 시행 직후 오후 2~5시 판매 금지와 자정 이후 음주 금지 조항은 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술집·식당·나이트라이프 업계와 관광지 전반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카오산로드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혼란과 예약 취소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카오산비즈니스협회는 정부의 철회 결정을 환영하며 "시대착오적이고 경제적으로 해로운 규제의 철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보건 전문가들은 경제 논리에 밀려 공중보건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태국 알코올연구센터 폴라텝 비칫쿠나콘 소장은 이번 완화 조치를 "비정상적이고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업계는 일관된 단속 없이는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엔터테인먼트·관광협회는 경찰서마다 단속 기준이 다르고, 외국인 관광객은 금지 시간 제도를 몰라 혼란을 겪으며, 업소들은 처벌을 피하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규정을 해석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주류 규제 관련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경우 관광객이 베트남·라오스로 이동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