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에 연루되어 경찰에게 러버콘(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투척한 20대 수험생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의 선고는 당초 지난달 27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라는 사정을 감안해 연기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법원 인근에서 벌어진 집단시위 중 파손된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올라갔으며, 이 과정에서 바닥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안전 고깔인 러버콘을 경찰을 향해 두 번에 걸쳐 포물선으로 던져 맞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친구와 함께 있다가 혼자 남게 된 상황에서 주변 분위기에 휩쓸렸다"며 "시설을 파괴하거나 난입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은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동화되었다"며 "학창시절을 평범하게 보낸 수험생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도 "어린 나이로 인한 판단 미숙이 원인"이라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김진성 판사는 선고에 앞서 "수능은 잘 치렀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한 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단정하고 이를 즉각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범행 동기를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우발적 범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