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치과의원이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치과는 퇴사자 A씨에게 '퇴사 한 달 전 통보' 약정 위반을 이유로 월급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했습니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안내받은 업무 내용과 달리 새벽 근무 가능성과 실수 시 급여 삭감 등의 조건을 듣고 심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약 2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치과 측은 A씨가 첫 근무일에 작성한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배상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치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다들 작성하는 서류"라는 설명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이틀 근무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느냐"고 항의하자, 치과 측은 신규 인력 채용에 소요된 비용과 시간을 손해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치과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으며, A씨는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노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류 작성 요구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고지 미이행 시 손해배상'이나 '지각 시 급여 공제' 등의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이런 법적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유사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일반 근로자가 이런 규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악용한 사례"라며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내라고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 역시 "근로자에게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며 "노동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