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약물을 잘못 조제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통영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간경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주치의는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 주사하도록 처방했습니다.
해당 병동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조제실에서 직접 주사를 준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조제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조제실에는 비슷한 크기와 색깔의 약품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는데, A씨는 약품 라벨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간질환 보조제 대신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이 주사기에 담겼습니다.
잘못 조제된 주사는 담당 간호사를 통해 환자에게 투여됐고, 환자는 약물 투여 후 단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초기부터의 인정·반성, 범죄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