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3천억 유산 독식한 장남, 세 자매 "한 푼도 못받아"... 8년째 법정 다툼

중소기업 창업주가 남긴 3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둘러싼 형제자매 간 상속 분쟁이 8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류분 제도 개정 지연으로 소송이 중단된 상태라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여성 A씨는 아버지가 평생 일궈낸 3000억원의 재산이 사남매 중 장남인 오빠에게만 상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세 자매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기 위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 남매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남매끼리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장남인 오빠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며 가족을 돌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든든했던 오빠는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송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 수백억원의 자산이 오빠에게 이전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세 자매는 오빠가 아버지의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을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재판은 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이제 우리 남매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처뿐"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의미합니다.


김나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고 유언해도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법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부모에게는 3분의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는 가족 간 형평성과 생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라는 설명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유류분 제도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부모를 심하게 학대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도 현행 제도가 유류분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일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지만, 아직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모든 유류분 관련 소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에는 부모를 학대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식은 법원의 판단으로 유류분을 잃게 하는 반면, 부모를 오랫동안 돌보거나 재산을 함께 일궈온 상속인에게는 그 기여도를 인정해 주자는 취지의 논의가 오가는 중"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