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현주엽한테 학폭 당했다" 게시글 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뉴스1


박정현 판사는 판결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증인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글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박 판사는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지만 반면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1년 3월 14일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주엽에 대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현주엽이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주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들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