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깜깜이 계약 종료"... 오늘(12일)부터 스드메·필라테스 요금 공개 의무화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오늘(12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불투명했던 결혼 서비스와 피트니스 업계의 요금 체계가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공정위는 개정된 고시가 12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를 비롯한 결혼 관련 서비스 사업자들은 요금과 환불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결혼식장, 웨딩드레스·스튜디오·메이크업 업체, 결혼준비대행업체 등은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중 한 곳에 반드시 게시되어야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예비부부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기본요금 외 추가요금을 알 수 없다", "드레스나 촬영 옵션 변경 시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했다", "부르는 게 값이다" 등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깜깜이 계약'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도 새로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들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기본요금·추가비용), 중도 해지 시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명기해야 하며, 관련 광고에도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들은 추가로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및 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제도 적응을 위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뉴스1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결혼 서비스와 피트니스 업종의 정보 제공을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