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 30분경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국민 담화 전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보고한 '계엄군이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는 내용 역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요청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제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자신의 동선 영상은 제출하지 않는 등 CCTV 영상을 선별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 전 원장에게는 추가로 위증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관련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와 공모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부터 조 전 원장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날 구속 심사에서 특검 측은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