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영산강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척결 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 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겨울철 철새 이동 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10일 영산강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철새와 야생동물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특성을 고려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단속 대상은 철새 도래지와 밀렵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 불법 포획·판매, 불법 엽구 제작·설치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유통·가공·판매·섭취하는 모든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산강환경청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고 500만 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지자체나 영산강환경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자연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산강환경청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실시한 단속에서 17건의 밀렵행위를 적발했으며, 불법 엽구 1237개를 수거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