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이르면 이달 17일 공식 출범합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간 중복 수사와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한 수사 비효율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17일 수원지검에 마약 합수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검찰·경찰·관세청·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총 80여 명 규모의 범정부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합수본 초대 본부장으로는 박재억 수원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 지검장은 대검 마약과장,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한 강력 수사 전문가로, 대검 마약부장 재직 시절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검사 6명을 포함해 약 40명의 수사 인력이 합수본에 투입됩니다.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33기), 김희연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장검사(39기) 등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검찰 인선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경찰은 경무관과 총경급 간부 등 33명의 파견 인선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합수본은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수사·자금추적 기능을 통합한 국가 단위의 단일 수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검찰과 경찰의 분리된 수사 체계에서 발생했던 중복 수사와 정보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양 기관의 장점을 결합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500만 원 이상의 마약 밀수·수출입 범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약 단순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등의 사건은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합수본이 출범하게 되면 검찰이 투약 단계부터 접근해 유통책과 공급책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파악하고 수사하는 데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수본은 해외 마약 유통망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중점을 둡니다.
검찰은 2019년부터 태국 마약청과 수사관을 상호 파견하며 협력해왔으며, 올해는 베트남·말레이시아 등으로 공조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찰 또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인터폴과의 합동 작전을 통해 다국적 마약 조직 해체와 국내 송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 기능을 넘어 마약 중독 예방·재활·치료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합수본을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은 약 6300명에 달하지만, 재활 전담 인력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마약단속국(DEA)이 주로 마약 수사에 집중하는 기관이라면, 합수본은 수사뿐 아니라 사후 관리와 예방까지 포괄하는 보다 확대된 개념의 '마약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합수본이 내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시범 모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마약·부패·경제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며, 검찰과 경찰 출신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통합 수사 조직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새 체제에서 검사와 마약수사관의 권한 및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지가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