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 40분 동안 벌을 서게 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A씨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서 있어서 팔이 아프다고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아들에게 벌을 선 이유를 묻자, 아들은 수업 중 "공부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고, 이에 담임교사가 "공부가 싫으면 수업 듣지 말고 벌 서라"라며 벌을 세웠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 40분 내내 교실 뒤편에서 손을 들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팔이 아파서 꿈틀거리면 교사가 단호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담임교사는 A씨에게 "특별히 우리 애를 예뻐하다 보니 장난이 지나쳤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업을 못 듣게 하고 벌세운 게 단순히 장난인가 싶다"며 "중간에라도 그만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는지 내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40분은 너무 긴 것 같다"며 "정말 깨닫게 해주려면 10분이면 충분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한 "선생님 설명도 이해 안 된다"며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얘기 못 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따끔하게 혼냈다'고 얘기하면 납득이 될 텐데 '예뻐해서 장난이었다'고 하면 이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혼자 판단할 수 있다"며 "본인이 공부 안 하고 벌을 서겠다고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40분 내내 팔을 번쩍 들고 서 있진 않았을 거다"라며 "본인이 공부하고 싶으면 손 내리고 자리로 갔으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요새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학생이 공부한다고 했으면 선생님이 말렸겠냐"고 반문하며 교사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