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정동원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정동원은 2023년 1월 당시 만 15세의 나이로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2023년 3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결정 중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소추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정동원은 2023년 1월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발생한 협박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인들이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며 2억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가했고, 정동원 측은 약 1억원을 넘긴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동원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 불법 접근했다"며 "입막음 대가로 2억원 이상을 협박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갈범 일당을 신고했고 현재 구속되어 재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원의 기소유예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2023년 3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으며, 당시에도 검찰은 미성년자이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