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0회 넘게 무단으로 회피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심현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부터 작년 4월 15일까지 약 7개월간 정지 상태인 하이패스 카드가 부착된 승용차로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했습니다. 203회에 걸쳐 총 61만 3400원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 통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범행 기간이 2년 7개월에 달하고 위반 횟수도 상당히 많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이유로 제시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반영할 만한 정상이나 형량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