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경규(65)가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가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달 21일 이경규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경규는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경규는 자신의 차량과 차종 및 색상이 동일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이경규는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결과가 나왔으며,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이경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경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경규는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언론과의 만남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