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10개 중 1개꼴로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뉴시스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전국 241개 전자담배 자판기 중 17개는 성인인증 장치가 없고, 10대는 설치했지만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전체의 11.2%에 해당하는 수치로, 해당 자판기에서는 성인인증 없이도 전자담배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평등부(당시 여성가족부)는 2011년 고시를 통해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으로 한정돼 있어 화학적으로 합성된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은 담배 소매인 지정이나 자동판매기 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인인증 장치의 외부 설치 현황도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 241곳 중 200곳이 성인인증 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부에 성인인증 장치를 설치한 41개소 중에서도 5개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전자담배 무인매장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아니어서 외부 성인인증장치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합성니코틴 제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이기 때문에 당장 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반년간은 현재 상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성평등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합성니코틴 제품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고시하고 무인판매점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제도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전자담배 무인판매소는 사실상 무규제 판매소"라며 "성평등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출입·판매 단계 성인인증 의무화, 현장 합동점검 강화 등 즉시 가능한 행정조치를 통해 관리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