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전현직 대통령급 특별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4일 오마이뉴스는 서울동부구치소가 지난 2023년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최은순씨를 위해 전·현직 대통령 수감 시에만 작성되는 수용관리계획서를 이례적으로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최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사흘이 지난 시점, 그를 관심대상수용자·사회물의사범으로 지정하고 수용관리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은순씨는 부동산 차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과 같은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운동 계호 및 출정 동행 등 업무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른 수용자 및 일반 직원이 접촉하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용처우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씨의 수용관리계획서에는 보안이나 경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심"과 "언론 보도"가 작성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람한 계획서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 장모 최씨가 동부구치소로 이입됨에 따라 적정한 수용처우 등 수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기재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법령과 규정에 입각한 원칙적이고 엄정한 처우 시행', '일관되고 안정적인 사회물의사범 수용관리', '언론대응 일원화로 추측성 보도 사전차단' 등을 수용관리 목적으로 설정하면서 최씨의 운동 및 목욕, 상담, 의료와 진료, 접견 등에서 별도의 관리계획과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동부구치소는 "(최씨의 수용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외의 다른 직원이 불필요하게 (최씨의) 수용동 출입을 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여성처우팀장을 상담책임자로 지정하고 수시 상담 시 생활지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용생활 등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대통령 장모에게만 적용된 특별대우"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최씨 못지않게 사회적 주목을 받는 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이 구치소에 수감되더라도 구치소가 수용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씨 외에도 기업 총수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에 대한 수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기업 총수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수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씨는 이러한 특별 관리 하에서 11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총 25회 외출했습니다. 법무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서울동부구치소 정문 출입관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24일부터 2024년 5월 14일까지 법정 구속된 뒤 가석방될 때까지 25회 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최씨 복역 기간에 이뤄진 외부 출정이 증인 출석이나 사법기관 방문, 교육 및 훈련 등 때문'인지 묻는 추 의원 질의에 "해당 수용자는 수용기간 중 법원·검찰에 출석하거나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는 지난해 5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석방을 결정했고, 같은 달 14일 가석방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최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99일 만입니다.
최씨의 가석방 날, 경찰은 기동대 3개 중대 150여 명을 동원해 최씨를 엄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