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교사가 만취운전해도 교단 복귀...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이 579명에 달했지만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은 총 57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2024년 160명, 올해 9월까지 107명이 적발되어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관별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가 245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59명(27.5%), 중학교 146명(25.2%), 교육청 및 기타 기관 29명(5.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531명(91.7%)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감 18명, 장학관 13명, 교장 1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적발자 10명 중 7명이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분석 결과 0.08~0.2%(면허취소 수준)가 333명(57.5%)으로 가장 많았고, 0.03~0.08%(면허정지 수준) 179명(30.9%),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한 경우가 61명(10.5%)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징계 수위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의 경우 대부분이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해임은 2명에 그쳤고 파면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0.08~0.2%) 음주운전자 333명 중에서도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는 데 그쳤으며, 해임과 파면은 각각 5명에 불과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한 만취 운전자 61명 중에서도 해임 3명, 파면 3명에 그쳤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부분의 교원들은 정직이나 강등 처분 이후 교단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정직은 법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일정 기간 직무 정지 후 복귀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중범죄에 해당하는데도 교육공무원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