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일 한국일보는 특검팀이 서울구치소 관계자로부터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5분쯤 전화를 걸어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수용을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는 취지로 구치소 내 수용 여력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연락한 시점입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포고령이 발표된 오후 11시 23분 직후 불과 2분 만에 전화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포고령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시가 곧바로 내려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30분쯤 대통령실에 호출되어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이동했으며, 오후 11시 4분쯤 신 전 본부장과 통화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 포고령 내용 일부를 신 전 본부장에게 미리 알려주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인력 대기 등과 함께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신 전 본부장을 포함한 법무부 간부들에게 내린 주요 지시 중 하나였습니다.
특검팀은 또한 신 전 본부장이 포고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발표 직후 구치소 측에 연락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고령에 따른 통상업무 이행'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외형을 갖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연 법무부 실·국장회의 도중 포고령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내린 세 가지 지시가 모두 포고령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통상업무'였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법한 계엄선포임을 알고도 국회 해제를 막기 위해 정치인 출국금지·체포·구금 등의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는 회의 참석자들이 계엄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