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350㎞ 보트 타고 서해로 밀입국한 중국인... 배추밭서 1년간 숨어 일해

충남 태안해양경찰서가 소형 보트를 이용해 밀입국한 중국인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A(4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2시쯤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1t급 소형 보트에 몸을 맡겼습니다. 약 350㎞의 먼 거리를 항해한 끝에 같은 날 오후 9시 42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태안해경은 지난달 "강제 퇴거된 중국인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쯤 경북 영양군에서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밀입국 이후 A씨의 행적도 밝혀졌습니다. 1년여간 강원과 경북 등 배추밭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은밀히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17년 취업 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비자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농촌 지역에서 불법 취업을 계속했습니다.


2023년 10월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되면서 A씨는 중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입국 금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밀입국을 감행한 것입니다.


해경은 A씨의 밀입국을 도운 공범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 / 뉴스1


중국인 B(30대)씨는 A씨가 밀입국한 당시 차량을 이용해 은신처까지 이동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밀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