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열흘 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9일 연인이었던 B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남자 아기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와 아기의 시체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은 완전히 뒤바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로부터 아기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트렁크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긴급체포됐을 당시 "(아기는) 친모가 병원을 통해 입양 보냈다고 했다.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이 말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변소가 자체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친모 B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 초반에는 'A씨에게 아기를 바로 입양 보냈다고 말했다.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피고인이 아기를 버리자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 번복 시기가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였고, B씨가 기각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진술 번복의 유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인정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친모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