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성범죄자 202명 '소재불명'... 120명은 1년 넘게 검거 못 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200명이 넘는 인원이 소재불명 상태로 확인되어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3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9만113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8728명으로 4년간 2만7592명(30.3%) 늘어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중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이며, 특히 120명은 1년 이상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재불명 기간을 세분화하면 6개월 이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 10년 이상 1명으로 집계됩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23명, 인천청 19명, 부산청과 충남청이 각각 15명, 경기북부청 1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미검거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출소한 A씨는 지난해 점검 과정에서 가족을 통해 해외 출국 사실이 파악됐지만, 올해 1월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간 등 상해로 징역 6년을 복역한 뒤 2022년 4월 출소한 B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가족을 통해 소재불명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3회 이상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지난해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지명수배 중입니다.


소재불명자가 발생해도 지명수배 외에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점검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등록대상자는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찰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수인의무'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병도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늘려 점검을 강화하고, 등록대상자에 수인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