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 중학생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인 강아지를 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후 8시쯤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의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들이받았다는 견주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인해 강아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중학생인 A군은 법적 운전 연령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견주와 A군을 순차적으로 조사한 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시에는 현행법상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사고로 다치는 경우 재물손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적용은 조사 완료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천 지역에서는 지난 18일에도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이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