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검토에 나선 가운데, 과방위 동료 의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과방위 피감기관들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아 논란이 불거졌으며, 26일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 위원장이 정당 대표와 대기업 등의 명단을 보좌진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최 위원장 측은 해당 메신저에 대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축의금 반환 명단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27일 최민희 위원장 측으로부터 딸 결혼식에 낸 축의금 5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역시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피신고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품을 제공한 측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상 핵심은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접적인 업무 지휘 및 감독 관계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있거나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포괄적으로 해석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내에서 위원장과 위원 관계는 대표적인 직무 관련 관계로 분류되는데, 위원장이 안건 상정, 질의 순서 배정, 자료요청 승인 등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사교나 의례,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에 대해 5만 원 이하일 경우(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 이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반환이 늦어지면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결혼식 후 9일 만에 반환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건은 면책 요건 충족이 어려운 사례로 평가됩니다. 신고인은 "이준석 대표가 직무관련성에 무감각한 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축의금 제공 사실을 스스로 밝힌 만큼, 권익위원회 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민희 위원장도 결혼식을 마친 뒤 9일 만에 반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사후 반환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절차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으며, 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돌려줬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 측은 "반환받았다"며 종지부를 지으려 하지만, 이 사안은 반환으로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주고받은 시점과 직무 관련성, 반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 위원장 딸의 결혼식이 국감 기간인 10월 18일 중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됐고, 청첩장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딸이 지난해 SNS에 결혼 예정일을 '2024년 8월'로 표기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이 맞물리며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딸이 대학 1학년 때부터 독립해 결혼식 일정을 상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