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한덕수 탄핵 '기각'했던 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다면 '인용' 의견 냈을지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헌재 탄핵심판의 핵심 당사자였던 인물이 뒤늦게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의 정치적·법적 파장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문 전 대행은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모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걸 봤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졌겠느냐고도 묻지만, 실제 영상을 보니 국무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나더라"며 "그게 회의냐, 절차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시 나는 기각 의견을 냈지만, CCTV를 봤다면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문 전 대행의 발언은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도 묵직한 여진을 남겼습니다. 헌재의 전직 권한대행조차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특검 내부에서도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한 전 총리 사건의 공소장에 대대적인 변화를 줬습니다. 단순한 '내란우두머리 방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2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정식으로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87조 제2호(내란중요임무종사 등)에 따라 선택적 병합 형태로 신청하라"는 지난 20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소장 변경의 핵심은 '역할의 무게'입니다. 단순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한 수준이 아니라, 국무총리로서 내란 행위의 집행이나 유지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법적으로 다투는 구도로 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단순 방조가 아니라 적극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특검 측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의 동일성 자체에 이견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포고령 관련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11월 중으로 선고할 방침"이라며 "특검은 공소사실과 구성요건에 맞춰 증거를 다시 점검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공소장 변경을 두고 "특검이 단순히 한 전 총리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당시 국무회의의 실질적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규명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수동적 방조보다 훨씬 무거운 구성요건으로,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체계나 국무위원 역할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